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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회사 답변 만족도
f70***   2012-09-17 오전 10:2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서비스업 자동차대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신생법인이구요





자동차 렌트회사다 보니..

신차구입이 많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차량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캐피탈회사로 할부계약이 되어있고

매월 차량할부금액으로 36개월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이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출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캐피탈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인 차량을  계약금 2백만원주고 구입하고

나머지는 캐피탈할부를 이용하기로하고

세금계산서를 2천만원을(부가세포함) 기아자동차로 수령하였을경우



차량세금계산서금액 2천만원에다가

취득세 10만원 저당권설정에따른등록면허세 5만원

수입증지대 15만원 이면



분개를



차량운반구 18,181,818         /  현금 2,300,000

부가세      1,818,182       /

차량운반구(취득세등) 300,000 / 미지급금(기아) 18,000,000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할부금융에서 매월 통장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출금해 가고 있는데요....

할부금융원금에 원금 말고 내는 이자부분은

취득원가에 반영시키나요?

아니면 할부금융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할부금융 회사가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처리해 가는부분에 대한

증빙은 어떤걸 갖춰놔야 하나요?

할부계약서를 갖춰놔야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차할부 설명서라고 해서 취급수수료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표시된

상품핵심설명서라고 보내주던데 그걸 증빙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할부 나가는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따로 수취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9천만원 할부 이용에 따른 대출이자가 연7.95%

취급수수료가 대출금액의 3.2%로 576,000 입니다. 수수료는 일시납이구요

대출금은 원리금 36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원금 18,000,000원에 이자가 2,322,764 입니다



상환스케줄표에보면 매월 법인 통장에서 36개월간 출금되게 되어 있는데

56만원을 매월 상환하지만 원금과 이자는 매월 다릅니다.. 처음엔 원금이

적고 이자 많게 나가다가 점점 원금이 많고 이자가 줄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월에 원금이 45만원이고 이자가 11만원

2월에 원금이 46만원이고 이자가 10만원 이런식으로 점점 조정이 됩니다.





미지급금(기아) 18,000,000    /

이자비용 2,322,764          / 미지급금 (캐피탈 ) 20,322,764



이렇게 처리했다가

매월 할부금나갈때마다 미지급금(캐피탈) 부분을 없애주면 될까요?..



그럼 36개월에 대한 이자가 한꺼번에 처리되었는데..

연말에 이자비용에 대한
 
 
 
전문가 답변 2012-09-18 오전 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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