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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2012-09-14 오후 5:0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명 B2B대출로 불리는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 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B2B대출실행내역



세금계산서발행 신청금액 이자 입금액 대출접수 입금일자 채권만기일



2011.01.10 1,100,000 95,000 1,005,000 2011.01.20 2011.02.10 2011.03.15





위에 나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을 받은 매출자는



매출액 /신청금액/ 이자가 있는경우 대출로 본다면



매출이 일어나시점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1,100,000 / 매 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B2B대출실행 접수일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보통예금 1,005,000 / 단기차입금 1,100,000



이자비용 95,000





채권만기일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분개도 알려주세요.



이자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회계처리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 이자성격으로 봐서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서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은 아닙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8 기업구매자금대출

















□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새로운 금융결제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대금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하고, 구매기업은 환어음의 추심대금을 대출받아 결제하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 융자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중소기업





■ 융자시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양식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을 결제할 때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 준다.





■ 융자조건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시 혜택(중소기업간 거래에 한함)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0.15% 또는 0.5%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세액 : (구매대금결제를 위한 환어음 결제액 - 어음발행액) × 공제율



▪ 공제율 : 30일 이내 결제분 : 0.4% (2007. 6 이후)



▪ 공제율 : 30일 이내 결제분 : 0.5% (2008. 9. 26 이후)



▪ 공제율 : 60일 이내 결제분 : 0.15%









□ 기업구매자금 대출회계처리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 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결제한 시점에 거래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





1) 구매자 회계처리





(주)대동물산은 원자재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한일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후 외상매입금 1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바 거래은행은 (주)한일상사에 11,000,000원을 결제하여 주다. 한편, (주)대동물산은 거래은행에 이자비용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① 원자재 매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원재료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② 매출자가 구매자금을 결제받은 시점



외상매입금

11,000,000

/

단기차입금

11,000,000



이자비용

200,000

   현금

200,000









2) 매출자 회계처리





(주)한일상사는 상품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대동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11,000,000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만기일에 환어음 추심을 하여 결제받다.





① 원자재 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1,000,000

/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② 매출자가 기업구매자금으로 결제받은 시점



보통예금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









■ 기업구매자금 만기일 전 할인을 하여 외상매출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① 거래처에 상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하고, 기업구매자금으로 결제 받기로 하다. 기업구매자금의 만기일은 10월 10일이나 자금사정으로 9월 5일 거래은행에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이자 100,000원을 차감한 잔액 10,9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900,000

/

단기차입금

11,000,000



이자비용

100,000

      







② 만기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의 매출대금 11,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통보받다.



단기차입금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









위에 기업구매자금 만기일 전 할인을 하여 외상매출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자비용을 다른이자비용과 구분하기위해서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것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예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15 오전 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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