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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복리후생비지원 답변 만족도
esr***   2012-09-14 오후 3:3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6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합니다.



1.회사(법인)내에 규정을 두고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매년 3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규정에 있는 금액한도까지만 가능한가요?



2.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골프강습, 요가,헬스등에 대한 비용도 손금인정이 되나요?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5 오전 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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