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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인보이스로 대체가능한 경우 답변 만족도
goshin***   2012-09-14 오후 3:2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3
수출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서류발행비용과 운임비가 발생했습니다.

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를 받았다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외국법인이 아닐 때 증빙을 인보이스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요?





영세율 적용 범위 중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취한 인보이스는 해상운임 관련 내역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 업체에 정확히 무엇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5 오전 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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