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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답변 만족도
witc***   2012-09-14 오후 2: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비상장법인인 A가 비상장법인인 B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시 차익이 많이 났는데요. 이에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1. A가 B법인의 주식을 샀을때의 계정과목은 어떤 게 적당한지요? 현재 저희는

장기투자증권의 계정과목을 사용중인데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계정을 써야 하는지요?



2. 주식을 개인에게 팔면서 많은 양도차익이 났습니다.

모두 계좌로 받았는데요. 이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재무제표에 이 차익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것 외에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장부상 차익 계상을 해주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4. A회사는 매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법인세시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 주식양도차익때문에 한도가 조정된다던지 하는 사항이 발생되는지요?

예를들어 당해년도 영업은 결손이 나지만, 주식양도차익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등이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5 오전 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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