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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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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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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오후 11:4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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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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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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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8월 30일에 법인세중간예납 납부
선납법인세 15,000,000 / 현금 15,000,000
2012년3월31일 2011년귀속 결산결과 법인세등은 4,000,000원임
2. 2011년 12월 31일 대체분개
법인세등 15,000,000 / 선납법인세 15,000,000
3. 결산결과에 따라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했어야되는데 2번과 같이 분개를 했는대요
법인세등 4,000,000 / 선납법인세 15,000,000
미수금 11,000,000
4. 2012년4월30일에 11,000,000원이 환급되었읍니다.
환급된 11,000,000원을 어떤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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