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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itc***   2012-09-13 오후 3:2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년도 사업개시를 한 병원이라면 내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규정이지요?????
 
 
 
전문가 답변 2012-09-14 오전 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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