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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조건매입시 이자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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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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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오후 12:38: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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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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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시 할부금융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상환조건으로 원금 35,000,000 만원 이자 7,800,000 원 일 경우 이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찾아보니
"장기할부조건매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액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연불이란 용어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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