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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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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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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오후 2:1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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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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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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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업체입니다.
법인업체아 계속 거래를 해오다가 2009년12월31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분부터 대금이 밀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11년1월31일이고 이 돈은 2009년11월30일까지의 외상대금결재분입니다. 미수금은 85,000,000원 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청구를 하여 2011년7월15일 확정일자를 받아 돈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배당액 8,636,889원,잔여액 8,568,246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대손상각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어음이 아닌 외상매출금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대손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3)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느 귀속분에 어느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는 가능한가요
(4)종합소득세 대손상각은 어느 귀속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는 가능하나요?
(5)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올해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대손상각 하면 안되나요?
(6)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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