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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적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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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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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오전 11:5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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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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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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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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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수입상품이 입고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 대내적 실제원가를 따진다면 결제일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대외적또는 회계적으로는 수입신고일 기준환율로 적용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실제들어간돈이 (유산스수수료,이자수수료등 포함된금액인가요?? )
입고되고 일본에 지불할대(수입결재환율) 나가는 환율로 하는게 맞는거지요??
* 8월26일날 LC를 열어서 선적이 9월10일날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럼 9월10일날 환율로 적용을해야하나요??
* 사장님께서 수입금액을 사고 수입금액을 결재했을대 환율로 해야한다는게 맞다는데요,만약에 8월LC가 연장을해서 10월에 결재를 하는거라면,, 10월에 환율로 젹용해서 하는건지,??
원래 원칙으로는 수입금액샀을때 비용드는 유산스 수수료,연장수수료도 원가에 포함되는것도 맞는거지요??
회계처리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를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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