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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mw1123***   2012-09-13 오전 11:5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안녕하세요





[답변] 수입상품이 입고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 대내적 실제원가를 따진다면 결제일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대외적또는 회계적으로는 수입신고일 기준환율로 적용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실제들어간돈이 (유산스수수료,이자수수료등 포함된금액인가요?? )



입고되고 일본에 지불할대(수입결재환율) 나가는 환율로 하는게 맞는거지요??







* 8월26일날  LC를 열어서 선적이 9월10일날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럼 9월10일날 환율로 적용을해야하나요??



* 사장님께서 수입금액을 사고  수입금액을  결재했을대 환율로 해야한다는게 맞다는데요,만약에 8월LC가 연장을해서 10월에 결재를 하는거라면,, 10월에 환율로 젹용해서 하는건지,??



원래 원칙으로는 수입금액샀을때 비용드는 유산스 수수료,연장수수료도 원가에 포함되는것도 맞는거지요??

회계처리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를하지만요,.~~`













 
 
 
전문가 답변 2012-09-14 오전 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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