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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가산세 답변 만족도
ckm0***   2012-09-13 오전 9:4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  1만원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1800원 나오면 이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13 오전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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