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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숙소에 대한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chun3***   2012-09-12 오후 4:1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캐나다국적인 재외국민입니다.

그런 대표자가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빌려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임대료가 회사경비로 계상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뭘로 잡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3 오전 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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