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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내용연수단축변경 답변 만족도
balru2***   2012-09-12 오후 12:2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요...개인병원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의료기기를 2012년 귀속부터 3년으로 변경신청할경우



1. 내용연수의 특례및변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세행령29조의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등으로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는 제조업에 한정된것인지?



2. 2012년9월말 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3. 의료기기만 선택하여 3년으로 변경신청할수 있는지?



4.2011년도까지 5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의 감가상각은 3년으로 적용하는지?



5. 3년으로 적용할경우, 만약 의료기 10.000.000원을 2008년 1월도 취득하여 4년간  8.000.000원의 상각하고 장부가액 2.000.000원이 남았을 경우 2012년도 감가상각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 얼마가 되는지 또한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만약.특례규정에의한 내용연수를 변경할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5년상각을 할수밖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3 오후 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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