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력파견업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9-12 오전 11:4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7
당사는 경비,청소업을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현재 전체 직원들이 90명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는 경비,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본사(경남)에 4명정도 근무를 하고,

경기도 부천에 34명을 비롯 하여 각지역 시군별로 인원들이 별도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사업소세가 사업장별로 50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장별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1.지자체(당사업장 군청)에서는 예전에 청소용역같은 경우는 사업장별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으로 인정 되었는데,

2.최근에 대법원에서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

받지 않는 판례가 있어,영업소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 전체를 단일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며,

3.저희 같은 용역회사가 제일 애매하고,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소세 납부결정은 회사에서 자체 판단해서 진행해라고만 합니다.



노동부나 산재보험등은 개별 작업장을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헷깔리네요.



저희 같은 용역 서비스 업체들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또 관련법규는 어디에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3 오전 9:18: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