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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답변 만족도
sasor***   2012-09-12 오전 10:5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1.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합의한 공문형식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해당 증빙서류의 효과가 있는지요.



2.발생한 손해 배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이후 발생한 운송비와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운송비가 총1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운송회사에서는 5월에 16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이후 2회에 걸쳐 5월에 마이너스80만원의 계산서를 끈고, 8월에 마이너스80

  만원의 계산서를 끊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준 마이너스160만원의 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마이너스 160만원의 계산서를 수령하는것이 맞다면, 5월에 발생한 160만원의 운송비

   로 발생한 매입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09-13 오전 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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