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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차량 처분.. 답변 만족도
jul***   2003-11-21 오후 5: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9
안녕하세요..

법인용 차량 2대를 처분했는데요..

2대 모두 미상각잔액이 1,000원입니다..

한대는 폐차(11/1)했는데 폐차장에서 30,000원을 입금(11/20)

해 주었고요..

한대는 매각(11/1)했는데 입금을 20일날 200,000 받았습니다..

분개가요?



11/1일자

4,999,000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5,000,000

4,999,000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5,000,000

  230,000 미수금         / 유형자산처분이익 228,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입금시..

보통예금 / 미수금 하면 되겠는지요?



그리고 한대는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럼 계산서를 개인에게 발부해야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쓰면 되나요?

아님, 사업자등록번호 적는 난에 쭉 적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22 오전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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