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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용 차량 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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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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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오후 5:40: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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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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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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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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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용 차량 2대를 처분했는데요..
2대 모두 미상각잔액이 1,000원입니다..
한대는 폐차(11/1)했는데 폐차장에서 30,000원을 입금(11/20)
해 주었고요..
한대는 매각(11/1)했는데 입금을 20일날 200,000 받았습니다..
분개가요?
11/1일자
4,999,000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5,000,000
4,999,000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5,000,000
230,000 미수금 / 유형자산처분이익 228,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입금시..
보통예금 / 미수금 하면 되겠는지요?
그리고 한대는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럼 계산서를 개인에게 발부해야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쓰면 되나요?
아님, 사업자등록번호 적는 난에 쭉 적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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