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자가공급 답변 만족도
hyan***   2012-09-11 오후 4:5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주유소와 편의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한사업장에 종목만 추가됨)                   법인인데 대표이사와 직원의 승용차 유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아무 세무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여기 목록에 질문과 답변을 보니 승용차분에 제공한거는 부가세를 납부하라는거 같은데

그럼 부가세신고시에 기타분에 넣고 수입금액제외란에 넣는건가요?

분개를 보니 차량유지비/상품이라 되어 있던데..

한가지더 편의점판매용 소모품등을 주유소에서 가져다 사용하는것도 같은 맥락인데

신고와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2 오전 7:16: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