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징수시 간이세액표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alo***   2012-09-11 오후 4:0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오늘 경기부양책(?)으로 원천세를 적게 떼고

연말정산때는 적게 돌려받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와 관련한 질문 두개만 합니다.



1.국세청 사이트 가면 간이세액표라는게 있는데, 이걸 꼭 준수해야 하나요?

  그냥 난 앗쌀하게 한달에 10만원만 떼겠다... 이러면 위법인가요?

  그러니까 뭐 원천징수자가 저렇게 해주면 가산세 등이 나오나요?



2.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8월분 원천세 인하분을 소급해서 돌려주라는데

  이것 역시 강제인가요? 어차피 1년에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

  조삼모사 정책에 놀아나야 하나요... 그냥 하던데로 하면 문제될까요?



종합하자면... 원천세를 소득자 맘대로 조정하면 안됩니까? <- 이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2 오전 7:07: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