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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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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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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오후 4:0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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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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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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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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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A 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보내와서 B 업체로 보냈습니다.
(A는 미국, B는 중국이라고 가정함)
그런데 A 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보내와서 B 라는 업체에 물건을 보냈고
그 운반비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회사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추후에 A라는 업체에서 저희 회사 물건을 구입을 하였고
물품대에서 그 먼저 지급한 운반비 만큼 공제를 하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 라는 업체에 물품대를 2,000,000원 지급을 하지 않고 1,900,000원을
지급하여 원재료 1,900,000원으로 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발생하여 돈 지급시
운반비100,000/현금100,000 이렇게 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근데 좀 안맞는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 운반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저희 회사에서 판관비로 정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분개도 틀린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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