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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2-09-11 오후 2:5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0
개인사업장을 서울에 두고 있는데요.

지방에 사업장을 2군데 내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 서울 사업장에서 모든걸 관리 하고 싶은데...

법인의 경우 본지점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사업자단위제도라고 사업장을 2곳이상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하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받는 절차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몇일 안에 세무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장도 가능한지?



법인사업장은 본,지점을 내게되면 사업자번호가 따로 또 부여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2-09-11 오후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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