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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2012-09-11 오후 2: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당법인의 영업부 직원인 A가 거래처 외상대금 횡령사실이 거래처 잔액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읍니다.

당법인은 즉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이직원을 수배 하였으나,

수배 과정에서 A직원이 개인사정및기타사유로 자살을 하였읍니다.

자살로 인하여 법원에서 A직원 의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당법인은 직원A가 횡령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계정분개는

어떻개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참고로 경찰에 고소,고발 서류는 확인받아 보관 하고 있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1 오후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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