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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매출누락에대해 답변 만족도
hlky0***   2012-09-11 오후 1: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분양대행하는 업체로 매출누락인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는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011년 1기 확정과   2기 확정 누락임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주민번호로 제출된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시 기록은 어디에 기재해서 신고하나요? 세금계산서발행분 아님 기타매출로 기록해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12 오전 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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