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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9-11 오전 10:2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법인세 2009년도꺼 2012년도에 수정신고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냈다면..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법인입니다...대출통장을 이용하여 매입처에...돈을 대여해줬읍니다..대여해준것에 대한이자를 지불잔액에서 빼라고 하던데여..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여? 그리고..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그리고 ...전체금액에서 이자만큼빼야 하는데..공급가에서 이자만큽빼서..십만원정도씩차이가 나는데여..저희가 지불할 필요는 없읍니다..이부분은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9-12 오전 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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