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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양현장 답변 만족도
msi***   2012-09-11 오전 9:4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9
면세분양현장일 경우(저희회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대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했습니다.

이전등기비용과 근저당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이전등기비용은 불공처리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게 불공제사유를 토지의자본적 지출로 하는게 맞는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걸로 하는지, 아님 둘 중 아무걸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비용도 불공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냥 과세로해서 지급수수료 처리를 해도 되는지?

3) 설계비, 신설급수공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급수수료(분양)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회계사무실에서 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을 쓰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고 하시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드려요..

4)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 시작전에 기존건물을 철거했는데 철거비용도 불공처리(토지의자본적 지출)가 맞는지와 어떤 계정과목을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2-09-12 오전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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