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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3-11-21 오후 2:0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긴 했었는데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여..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소득,주민세 신고를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하고 있는데여..

혹시나 매월 신고하는 이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여?

이자소득이나 퇴직소득등은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한다는 건 이미 답변을 들어서 충분이 알겠는데여..

이 매월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다음해 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서를 각 월별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건지여..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건지 이 질문을 여러번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못 들어서여..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22 오후 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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