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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신내용 질문 답변 만족도
shgi***   2012-09-10 오후 5:4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한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 국고보조금 전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 잡손실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업회계기준서 몇호 라든가...
 
 
 
전문가 답변 2012-09-11 오후 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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