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 답변 만족도
sksl0***   2012-09-10 오후 4:2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소득처분 상여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데요.

2007년부터 하는거라 해마다 신고서가 나와야 한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고 하고, 반기신고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아봤거든요.

이 경우 신고서 작성할때 귀속은 매년 몇월이 되고 지급월은 매년 몇월을

넣어야 하나요?

근로소득칸에 연말정산에 총지급액란에 인정상여 금액을 쓰고 소득세등에 연말정산 수정후 추가로 나오는 세금을 적으면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09-11 오전 7:13: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