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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적용시점.... 답변 만족도
lsh3***   2003-11-21 오후 1:5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감기조심하세요^^



저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수습직원이 있는데 이번달에 수습이 풀리어 정식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11/2일에 근무를하게되어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습직원이 이번달에 정식직원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일근무를 한 그 시점을 지나서 정식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수습직원이 정식직원이 되었을 경우 기본급이나 그밖의 수당에서 차이가 있잖아요...어차피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정식직원이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정식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 그 발생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22 오전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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