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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sasor***   2012-09-10 오전 10:2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세관에 잡혀 물건이 폐기처분되면서,



운송처리를 담당했던 국제 운송 회사로부터 물건값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운송비와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운송 회사에서 상계처리한 운송비 만큼의 금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제가 상계처리한 운송비에 대한 매입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럼 보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기타매출로 잡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맞는건지요?



2.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40%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1 오전 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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