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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yomo***   2012-09-07 오전 10:5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8
저희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아서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합니다.

매일 여러장의 식대법인카드영수증이 나옵니다.

홈텍스에서 간이인지 일반인지 구분후

일반이고 부가세표기 되어있다면 매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내역서를 뽑아보니

맥도**나 하나돈까*, 미스터피*와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부가세공제여부에서 불공제(기타불공제)라고 표기되어 뜹니다.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이고 부가세표기되어두 접대성이면 매입 잡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이 식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매입으로 잡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왜 기타불공제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2-09-08 오후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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