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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출금 답변 만족도 -
seokyang1***   2002-04-09 오후 1:3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3월 15일 사장님법인카드로과일을 샀습니다.

그때



차) 복리후생(간식비)/ 대) 단기차입금



원래 법인카드경비는 미지급경비를 잡아야 하는데 잘못잡았습니다.

그리고 20일날 개인돈으로 알고 인출을 해서 드렸습니다.



차) 단기차입금/ 대) 보통예금



그리고 나중에 그돈이 나가면 안되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일날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때



차) 보통예금/ 대) 미지급 경비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4-09 오후 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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