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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오토할부로 구입했는데 분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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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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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오후 10:31: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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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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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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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외제차를 61,77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도 61,776,000원으로 받았구요,
이전 중고차처분값으로 11,000,000원 돌려받았습니다. 이전 중고차는 고정자산 등록되어있지않았습니다. 현재 수납내역과 할부 내역을 말씀드리지만
총 61,776,000원이고
계약금 1,000,000원 지급
중도금 10,023,200원 지급
중고차처분값으로 중고차 매입한 업자가 11,000,000원 바로 수입차 영업사원에게 입금
영업사원이 1,000,000원 대납 (할인해주었음)
오토할부 43,220,000원 (24개월)
취득세등 부대비용 4,467,200원 납부하였음
어떻게 분개를 하고 고정자산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질문입니다.이전 중고차는 회사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번에 처분하면서 11,000,000원 돌려받았는데 수입외제차 사면서 그돈을 바로 그쪽으로 입금처리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사장님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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