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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oyong***   2003-11-21 오전 11:2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0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에서 선박부품을 수입을하여 판매하는 일본대리점입니다.이번에 저희 거래처에서 선박부품에 대한 A/S 요청으로

일본에서 기술자가 들어와 3일동안 수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간에서 핸드링을 하고있는데 수리업체에 핸드링차지를 요구했는데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일본거래처에서 인보이스가 팩스로 들어왔는데 인보이스로 증빙이 안됩니까..그리고 외국기술자의 인건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28 오전 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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