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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2012-09-06 오후 4: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질의1) 법인 이사회의록 작성후 주주날인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하는것인지...개인막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계정과목 "접대비"에서 식사외 술집등 거래처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카드결제시 적요부분을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법인)"으로하여 경비인정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식사말고 선물등을 구입하여(카드사용) 전달할경우 똑같이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법인)"하여 경비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거래처선물대급"으로하여 선물구입비용은 세법에서 경비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접대비명세서에서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법인)"은 손금산입사항으로 불러와지나 "거래처선물대급"부분으로 설정한 코드는 접대비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불러와지길래 ..안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질의3) 개인사업자가 환급 2천만원이상시 계좌개설신고를 해야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사업용계좌가 있는 사업자도 계좌개설을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사업용계좌가있는데 별도로 계좌개설을 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07 오전 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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