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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답변 만족도
kma0***   2012-09-06 오전 10:4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1
핸드폰을 파는 중간대리점입니다.

대부분이 수수료판매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케이스를 상품으로 팔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핸드폰관련상품을 1,000,000만원을 구입하면 핸드폰을 구입한 고객한테 서비스 개념으로 케이나 필름 그밖에 핸드폰악세사리를 주는데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는 상품으로 신고해되는지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 있는지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지 아닌지에 대해 나눌수 있는데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했지만 추후에 이렇게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인지 상세히 설명을해주세요.

어떤계정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법에서 불특정다수라는 의미는 어떤걸 애기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광고선전비는 나눠주는 물품에 상호나 연락처 이런것이 인쇄가 된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계정을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07 오전 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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