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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 추가질문이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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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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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오전 10:3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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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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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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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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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토지 1,472,758,806
건물 287,241,194 있던 건물을
2012년 허물고 다시 신축했어요.
2012년 건물 신축시 세금계산서를 409,090,908로 수령했어요.
2012년 합잔에는 건물 토지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2011년에 건물가는 허물어서없는데
계정과목을 건물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2011년 건물가는 토지로 잡고 새로 신축한 건물가만 건물로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장부가액처리
유형자산페기손실 /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새로운 건물
건 물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이렇개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조정사항에서 손금이 되는지여부와 조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처분이나 조정내역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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