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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과 재무제표 반영시기 답변 만족도
pol***   2012-09-06 오전 10:1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4
법인입니다. 이번년도에 처음으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 07년 사업개시~10년 까지 이익잉여금 12억



   11년만 손실 5천만원 → 11년말 이익잉여금 11억5천



   12년 9월 3억 배당예정





1. 배당결의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이 가능함을 표기하고 이사회결의를 걸치면



   중간배당 할 수 있는지?





2. 11년도에는 손실이 5천만원이고 11년말 이익잉여금은 11억정도인데



   직년회계연도말이 손실이어도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3. 가능하다면 12년도 중간에 이사회결의로 배당결의를 하고



   12년 재무제표에 배당금과 임의적립금을 표기해주는게 맞는것인지?  





4. 전기가 결손이라 불가능하다면 언제 배당할수있는지?

  

  (12년 이익이 약 2억정도예상)





5. 중간배당이 안되서 13년 3월 배당결의 후 4월에 지급한다면



   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건지? 1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건지?





6. 지급 후 원천세 및 지급조서 신고일과 가산세도 알려주세요





   (여기서 찾아보니 이사회의결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면 12년재무제표에



    반영할수있다고하는것같은데 공시는 어떻게하는것이고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배당소득은 다 읽어보았으니 질의에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9-07 오전 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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