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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09-05 오후 4:4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A사가 저희에게 자재주문을 구두로 하였어요.

A사와 A사의 원청인 B사는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지금 급하다고 A사가 B사에게 저희 회사로 100만원을 보내라고 하셔서

B사에서 저희쪽으로 100만원이 왔어요.

(저희랑 관련없는 회사로부터 100만원이 입금된 것이죠)



근데 A사가 저희에게 40만원치의 물품만을 주문하였고

나머지 60만원은 저희에게 있어요.



A사에서 전화가 와서 4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A사와 우리회사가 끊고

나머지 60만원은 따로 A사로 입금해 달라고 하세요.



첨에 계산서를 A사와 B사가 100만원 끊었기에

원래 A사로 바로 갔어야할 60만원이긴하나..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회사가 중간에 끼여있는..



이럴 경우 일단 4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무조건 끊는 거구요.

나머지 60만원을 B사가 아닌 A사로 쏘아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런 관계에 대한 증명서류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ㅜㅜ



그리구 A사의 원청인 B사에 들어온 100만원은



분개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보통예금 100만원 / 선수금 100만원 (B사)



B사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100만원 가수금 잡아놓구



40은 A사와 계산서 끊어놓고 받은 걸루 처리하고



나머지는 60은 현금으로 찾아서 A사로 무통 입금 해주는 건 어떨까요?









통장 거래내역에 거래처이름이 자꾸 걸리네요 ㅜㅜ

B사에서 들어왔는데 잔금 60만원이 A로 나가니까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12-09-06 오전 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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