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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처리와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zzokzz***   2012-09-05 오후 2:4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6
1. 당사에서 매월 일정금액 자문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목은 기술자문료가 될것 같은데 실제 대학교수님과 타회사 이사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에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

더불어 계정처리는 잡급보다는 제조경비쪽이나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외주용역에 관한 문의인데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 설계 용역 계약과 함께 소득세 3.3%를 공제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잡급으로 처리해야 할지? 지급수수료? 아님 외주비?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잡급으로 처리 경우 추후 원가정산시 임율 계산할때 좀 복잡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2-09-06 오전 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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