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의. 답변 만족도
thwl***   2012-09-05 오후 2:2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A법인이 A법인소유차량이 아닌 B법인 소유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계속적으로 사업과관련하여 쓰고 있습니다. (트럭 경유차량)

이때 차량에대한 유지비및 자동차세에 대하여서도 저희가 부담을하고 있는데 이경우 A법인이 부가세공제및 경비로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06 오전 6:43: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