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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nico***   2012-09-05 오후 12:0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0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처음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시 (직원 급여 1,000,000  고용보험료 10,000원)



직원급여 1,000,000 / 미지급금(급여) 990,000

                     예수금(고용) 10,000



고용보험료 납부시 (고지서 30,000 , 예수금 10,000)



예수금 10,000 / 고용보험료 30,000

보험료 2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고요

전체적인 회사 부담금하고 정리해서 환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회사 부담금부분에 대한 환급이라서)



보험료 -20,000 /   (대변 없음)

보통예금 20,000 /  (대변 없음)



이렇게 하였는데요



환급받은내역중에 대표이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용보험료 환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환급받을때 보험료 마이너스를 햇으니 돌려줄때 다시 보험료 플러스로 해야되는지요

또 처음 공제당시 예수금으로 공제를 했던 부분이라서 예수금에 대한 분개도 해야하는지요?



(직원급여  5,000 / 예수금       -5,000     -> 급여 지급당시 수정분개

                   미지급금(급여) 5,000



예수금 -5,000 / (대변 없음)     -> 세금 납부시 수정분개

보험료  5,000 / (대변 없음)



보험료 -5,000 / (대변 없음)    -> 세금 환급시 수정분개

현금 5,000    / (대변 없음)

          

이렇게 전표 처리하였는데요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환급해줄때



보험료 5,000 / 현금 5,000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 대표이사 고용보험료 환급을 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06 오전 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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