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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관련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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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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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오후 12:0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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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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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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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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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처음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시 (직원 급여 1,000,000 고용보험료 10,000원)
직원급여 1,000,000 / 미지급금(급여) 990,000
예수금(고용) 10,000
고용보험료 납부시 (고지서 30,000 , 예수금 10,000)
예수금 10,000 / 고용보험료 30,000
보험료 2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고요
전체적인 회사 부담금하고 정리해서 환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회사 부담금부분에 대한 환급이라서)
보험료 -20,000 / (대변 없음)
보통예금 20,000 / (대변 없음)
이렇게 하였는데요
환급받은내역중에 대표이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용보험료 환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환급받을때 보험료 마이너스를 햇으니 돌려줄때 다시 보험료 플러스로 해야되는지요
또 처음 공제당시 예수금으로 공제를 했던 부분이라서 예수금에 대한 분개도 해야하는지요?
(직원급여 5,000 / 예수금 -5,000 -> 급여 지급당시 수정분개
미지급금(급여) 5,000
예수금 -5,000 / (대변 없음) -> 세금 납부시 수정분개
보험료 5,000 / (대변 없음)
보험료 -5,000 / (대변 없음) -> 세금 환급시 수정분개
현금 5,000 / (대변 없음)
이렇게 전표 처리하였는데요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환급해줄때
보험료 5,000 / 현금 5,000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 대표이사 고용보험료 환급을 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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