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해요 답변 만족도
yomo***   2012-09-04 오후 8:1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A : B의 원청



B : 우리회사 납품처



C : 우리회사







저희는 입금이 되면 이틀뒤에 납품해주겠다 하여서 B가 A에게 부탁하여 A가 저희쪽(C)으로 1500만원 입금을 먼저해줬어요.



헌데 제품이 결국 700만원치만 B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나머지 800만원을 저희회사가 B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자기쪽으로 나머지 800만원을 입금시켜 달래요.







저희 통장 사본엔 A회사 이름으로 1500이 찍혀있고



700치 저희가 갖고 (B사에 물건을 줬으므로)



나머지 800은 A가 아닌 B로 넘겨야하는 상황인데요.







B사에서는 다른 업체랑두 이렇게 처리해두 무방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언니께 물어보니







통장사본에 업체명까진 조사가 안 간다고







800은 B회사로 선수금 잡은 뒤 계산서 발행하고



700은 착오입금 잡은 뒤 다른 통장으로 떨어버리라 하더라구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12-09-05 오전 8:59: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