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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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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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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오후 5:4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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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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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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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과세표준의 정의는 아래와같습니다.
1.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 등 당해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소득세 법 제20조제1항)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일용근로자도 사업소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비과세대상 급여
일직비,숙직비,여비,월20만원이내 차량유지비와보상금,의료실비,식비등등
기본적 비과세대상급여는 제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비과세인 10만원은 비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일용직근로자가 받은급여에 대해서는 100% 과세표준으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이야 따로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급여는 없으니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부분은 안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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