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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lhkk***   2012-09-04 오후 2:1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1년도에 기계설비를 투자 했습니다(12억정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그 감면 금액이 더 커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안받았습니다.

문의드릴건, 2011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임투를 공제 안받았으면 이월시켜놓고 2012년도 귀속분에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이월된 임투세액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또한 2011년도에 임투세액공제를 이월 안시켰을경우 경정을 통해서 다시 이월시킬수 있나요?

그래서 2012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이월된 임투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09-05 오전 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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