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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2012-09-04 오전 10:5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저희는 도소매(하드웨어,소프트웨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프로모션으로 컴퓨터나 아이패드등의 물건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판매촉진비로 계정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 강의를 들었는데  현물의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고,



현금일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여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기서 말하는 현금의 범위도 알려주세요~~ ex.상품권포함여부 같은..)

 
 
 
전문가 답변 2012-09-05 오전 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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