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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thwl***   2012-09-03 오후 4: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한은행에서 A가 어음을 받아 B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기일:2012.12.31 가정.



질의1)이때 B는 만기전 A가 지정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만기일자에가서 A가 은행에 어음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때 현금교환이되는것인가요?



질의2)만기전 B가 교환을 할수있어서 현금으로 교환을 한상태에서 A가 만기일까지 은행에 대금을 못갚으면 은행은 돈으로 현금화한 B에게 어음대금을 다시 청구하는것인지.. 아니면 B는 현금화한걸로 종결되며 은행은 끝까지 A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A가 B 에게 B는 C에게 ... 이렇게 배서양도로 인하여 부도어음이 될경우 대손세액공제는 B가 받을수 있는것인지...아니면 C가 받는것인지... 아니면 둘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04 오전 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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