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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답변 만족도
p4***   2012-09-03 오후 3:1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1
폐업을 7.26에 했구요



부가세 신고는 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였구요.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하면된다고 하구,



원천과 일용직 지급조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원천과 일용직 지급조서는 폐업 후 얼마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 신고시 직원들 연말정산도 해줘야하나요??중도퇴사자로 하여서???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환급신청서를 같이 작성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개인사업장이 폐업하였을 경우 신고 해줘야하는게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사업장을 폐지하고 대표자만 바뀐채 직원들은 계쏙



근로를 하고있습니다...이러면 계쏙근로로 인정받아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환급세액처리를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9-04 오전 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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