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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증빙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9-02 오전 7: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저희 사장님이 법인회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건물에서 1,2층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다릅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각층별로 계량기가 있는게 아니라 한건물 통틀어서 고지서 한장으로 청구

됩니다 저희회사는 냉동창고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고지서 한장으로 두개의 법인이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반씩 나눠서 낼 계획인데 증빙처리가 궁금합니다

1. 납부서가 나온법인이 전기요금을 먼저 납부하면 다른법인이 50%를 법인통장으로 보내주면 입금받은 사업장에서는 그 입금액을 잡이익으로 잡나요? 아님 계산서를 발행해서 줘야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두회사는 법인면세사업자 입니다

2. 매달 반씩 나눠지 않고 한달은 이쪽에서 전액 납부하고 번갈아서 납부해도 되나요

근데 고지서상에 청구되는 사업자는 문제 없지만 한쪽은 다른법인의 증빙으로 납부하는데 증빙인정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03 오전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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