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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카드매출외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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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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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오후 4:53: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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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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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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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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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면세개인사업자가 수입 외제차를 리스한 경우 고정자산 등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돈의 출처를 파고 들어서 조사를 하진 않는지요?
아무런 문제없이 고정자산 등록을 할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 저희 회사가 법인사업장이지만 사장님이 개인사업도 하고 계셔서 고정자산을 이쪽저쪽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사업자 앞으로 등록된 차량에 관한 보험료를 법인통장에서 이체해줘도 문제되진 않는지요? 물론 법인,개인 양쪽으로 비용처리 하지는 않구, 법인통장에서 나갔으니깐 법인경비로 처리를 할건데 그냥 개인보험료영수증과 이체확인증만 가지고도 증빙가능한지요?
3. 법인면세사업장인데 차량운반구(오토바이)를 처분할경우 면세사업자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으니깐 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면세사업자이니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만 발행하면 되나요?
4. 외상매출금 수금할때 거래처에서 카드요청할 경우 저희 회사는 카드수수료 3%를 포함해서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상매출금 백만원일경우 카드수수료 3%이면 총 1,030,000원 카드결제 해줍니다. 그럼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카드발행한 금액 1,030,000원이 국세청에 카드매출로 신고들어가니깐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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