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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낸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ahrh***   2012-09-01 오전 11: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6/29일날 용역비로 세금계산서가 528,000원 이 발행되었고

7/31일에 용역비로 세금계산서가 198,000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고 8월말에 726,000원 보내줬어야 했는데 924,000원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98,000원을 더 보낸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후 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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